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양도, 탈퇴, 자격상실, 제명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2-18 12:15
조회
3933
조합원 지위의 양도
-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도 즉시 검인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합은 검인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조속히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양도자는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양수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조합원 탈퇴, 자격상실, 제명
- 조합원의 개인정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허.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 조합원이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음.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조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단, 2020.07.24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