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교체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2-23 12:16
조회
3780
조합원 추가모집
*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음. *

단, 아래는 예외로 둔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기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단,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
- 기존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기존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기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경우.

* 충원 또는 교체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단, 상속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