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란?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1-21 15:01
조회
3731
지역주택조합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 제11조)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 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 지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다른 조합의 형태로는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그리고 임대주택조합등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 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 지역, 직장주택 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상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