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1-22 11:34
조회
4891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등 모든 주택조합을 뜻합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7924 판결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법인사단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나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합니다.
비법인사단은 다른 말로, 법이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사단법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월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개개 조합원이 모여서, 주택조합이라는 독립된 존재로서 활동하기에, 주택조합과 일치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사단으로써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