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2-02 12:51
조회
3699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투기과열지구일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또는,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