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2-04 14:08
조회
3966
1.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의 의한다. 단,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같은 규칙 제53제 따른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시, 상속, 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주택전상망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세대주 자격에 대한 판정 기준
- 세대주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단,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에서 나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는 아래와 같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