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설립인가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4-07 12:49
조회
3766
주택조합 설립인가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 신고로 가능하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해산을 할 때도 신고로 가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필요한 서류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포함)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