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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양타임즈</title>
		<link>https://bunyangtimes.kr</link>
		<description>숨겨져있는 투자 추천부터 분양까지 완벽하게</description>
		
				<item>
			<title><![CDATA[주택조합 설립인가]]></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주택조합 설립인가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 신고로 가능하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해산을 할 때도 신고로 가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필요한 서류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포함)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Wed, 07 Apr 2021 12:49: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택조합 창립총회]]></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 총회는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함. 다만 창립총회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나 발기인 등이 소집함.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규칙 제7조제5항 등)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한함)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제외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9.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0.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사업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가급적 총회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Wed, 17 Mar 2021 12:31: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택조합규약의 작성]]></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주택조합규약의 의의

- 조합에 의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의 근본 원칙을 규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합규약은 조합내부의 근본규범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게 유효하여 조합원을 구속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라는 법적 성질을 지님.

-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이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조합원들을 구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등은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음.


□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20조제2항)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합규약에는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되, 주택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됨.]]></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ue, 16 Mar 2021 15:17: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 토지매입]]></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ㅇ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사업추진방식은 조합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일반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ㅇ 토지매입 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동시에 조합원들이 조합에 지분을 신탁하였다는 의미의 신탁등기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신탁등기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소유로 되어있는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택조합에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
    - ­ 신탁등기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ㅇ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축아파트의 면적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의 대지 지분 변동에 따른 등기절차가 복잡.
­   -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지분 등기이전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
­   - 신탁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일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조합원 전원의 날인 필요.
­   - 건물 사용검사 후 일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조합원 전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복잡해진다.
ㅇ 주택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주택조합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해야 한다.]]></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hu, 04 Mar 2021 15:04: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토지물색부터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전에 임의단체인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 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토지물색 -&gt;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gt; 주택조합규약 작성 -&gt; 주택조합창립총회 -&gt; 주택조합설립인가 -&gt; 추가조합원 모집 -&gt;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gt; 사업계획승인 -&gt;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gt; 착공신고 -&gt; 사용검사 및 입주 -&gt;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Wed, 24 Feb 2021 15:21: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합원 추가모집, 교체]]></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조합원 추가모집
*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음. *

단, 아래는 예외로 둔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기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단,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
- 기존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기존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기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경우.

* 충원 또는 교체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단, 상속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ue, 23 Feb 2021 12:16: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합원 지위의 양도, 탈퇴, 자격상실, 제명]]></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조합원 지위의 양도
-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도 즉시 검인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합은 검인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조속히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양도자는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양수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조합원 탈퇴, 자격상실, 제명
- 조합원의 개인정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허.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 조합원이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음.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조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단, 2020.07.24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hu, 18 Feb 2021 12:15: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합원의 권리와 의무]]></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은 주택조합이 임의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

조합원의 권리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조합원의 의무
1. 조합원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 의무.
2. 주택조합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약, 조합 총회등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Wed, 17 Feb 2021 11:46: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합가입]]></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 조합 가입
1.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해야 함.

2.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등으로 이전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등을 포괄 승계함.]]></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ue, 16 Feb 2021 12:31: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합원 자격 판정기준]]></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1.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의 의한다. 단,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같은 규칙 제53제 따른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시, 상속, 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주택전상망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세대주 자격에 대한 판정 기준
- 세대주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단,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에서 나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는 아래와 같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hu, 04 Feb 2021 14:08: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합원 자격]]></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투기과열지구일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또는,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ue, 02 Feb 2021 12:51: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등 모든 주택조합을 뜻합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7924 판결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법인사단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나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합니다.
비법인사단은 다른 말로, 법이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사단법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월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개개 조합원이 모여서, 주택조합이라는 독립된 존재로서 활동하기에, 주택조합과 일치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사단으로써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Fri, 22 Jan 2021 11:34: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3]]></link>
			<description><![CDATA[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장점 -
1.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2.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가 없다.
3.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4.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호수배정이 가능하다.
5. 동호인, 동일직장 등 특수용도가 가능하다.

- 단점 -
1. 주택조합 가입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지역 / 거주기간 등)
2. 사업이 지연/지체 될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3. 조합원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4.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5. 조합원은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써,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hu, 21 Jan 2021 15:44: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주택조합이란?]]></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지역주택조합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 제11조)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 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 지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다른 조합의 형태로는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그리고 임대주택조합등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 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 지역, 직장주택 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상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hu, 21 Jan 2021 15:01: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지역주택조합 게시판을 오픈하였습니다.]]></title>
			<link><![CDATA[https://bunyangtimes.kr/?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분양타임즈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드릴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게시판을 오픈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분양타임즈]]></author>
			<pubDate>Thu, 21 Jan 2021 14:48: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bunyangtimes.kr/?kboard_redirect=1"><![CDATA[지역주택조합]]></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