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 토지매입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3-04 15:04
조회
3993
ㅇ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사업추진방식은 조합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일반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ㅇ 토지매입 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동시에 조합원들이 조합에 지분을 신탁하였다는 의미의 신탁등기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신탁등기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소유로 되어있는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택조합에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
- ­ 신탁등기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ㅇ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축아파트의 면적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의 대지 지분 변동에 따른 등기절차가 복잡.
­ -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지분 등기이전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
­ - 신탁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일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조합원 전원의 날인 필요.
­ - 건물 사용검사 후 일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조합원 전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복잡해진다.
ㅇ 주택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주택조합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