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창립총회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3-17 12:31
조회
3810
- 총회는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함. 다만 창립총회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나 발기인 등이 소집함.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규칙 제7조제5항 등)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한함)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제외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9.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0.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사업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가급적 총회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