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
작성자
분양타임즈
작성일
2021-02-16 12:31
조회
3748
- 조합 가입
1.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해야 함.
2.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등으로 이전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등을 포괄 승계함.
1.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해야 함.
2.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등으로 이전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등을 포괄 승계함.